서울축협은 지난 2일 임원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대의원 49명중 44명의 찬성(기권4명, 반대1명)으로 김종오 조합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종오 조합장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21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대의원들은 45명이 연명 날인한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통해 “일부조합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합의 존립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조합장과 뜻이 맞지 않는 조합원을 정리할 기회로 생각하고 중앙회와 농림부에까지 민원을 확대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조합설립 후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주소, 거소문제를 들고 나와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겠다는 협박성 문서를 발송하는 등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여 해임 의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오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맞서 제출한 현 대의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축협은 이날 총회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에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재명 수석이사가 조합장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