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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탕류까지 확대를

한미FTA 타결이후 축산분야 대책으로 유통과정의 안전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의 HACCP 제도 도입과 한우 전두수에 대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적용과 단속의 효율화 등이 그 핵심 정책으로, 이는 그동안 축산농가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시급히 요구돼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적용은 둔갑 판매 방지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는데 마침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을 개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기준을 확대했는가 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시켰다.
축산농가로서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한우는 일찌감치 원산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 적용 기준을 300㎡에서 100㎡으로 낮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업소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포함은 관련 업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전향적인 결정이었다.
사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한우와 같이 유전적 형질상 외국 제품과 차별화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번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은 양돈 양계 농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감시 감독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여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쉽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품질관리원의 단속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대해 본다.
우리는 국회의 이 같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의미있게 평가한다. 동시에 이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려면 음식점에서 갈비탕과 같은 탕류에 사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얼마전 문제가 됐던 중국산 갈비탕 원료 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탕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본다. 축산농가들의 권익도 권익이지만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탕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함께 축산농가의 우리 축산물 품질 향상노력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축산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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