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합장들은 특광역시 소재 축협들은 도시화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부득이 사업장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은 행정구역내 축산규모와 비례해 배정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수와 축종 규모 두 가지를 함께 감안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신규점포 개설시 정관에 관내지역으로 명시돼 있어도 관할 지역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농협의 경우 축협의 승인 없이 신규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수정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특광역시 전체 조합이 함께 행동하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특광역시 조합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남경우 대표는 이날 “특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조합들의 경영규모가 안정된 만큼 축산물 판매사업을 활성화시켜 농촌조합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에 적극 앞장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