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련해온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의 윤곽이 드러났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가축건강 및 경관보전, 경영관리 등 모두 5개부문의 구성요소별 기준을 제시하는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초안을 마련한 것. 가축의 사육환경에서부터 농장조경 및 경영, 가축분뇨 처리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과 동물복지 개념 등이 접목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은 그러나 단순히 지표 제시 수준을 넘어 향후 각종 축산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장운영 전반 환경·동물복지 개념 적용…장기적 의무화 검토 업계 “취지 등 공감…정책 우선순위 아닌 별도 인센티브 바람직” ■표준모델은… 정부 초안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모델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가동과 함께 낮은수준의 분진농도(2단계모델은 분진농도 3.4mg/㎥) 유지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전량 자원화, 농지에 환원할수 있어야 하며 퇴·액비 품질은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토록 하되 농지환원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료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것. 가축사육밀도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면서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중소가축은 일정한 점등시간 및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물을 상시 급여할수 있어야 한다. 초안은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 닭은 방사를 권장하고 케이지 사육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2단계 모델에서는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돼지 임신사는 모돈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꼬리와 이빨, 뿔자르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제한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정한 녹색공간과 화단, 농장명판은 물론 조경수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HACCP 지정(또는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준하는 기록관리와 그 이상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실시도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재에도 일부 실현이 가능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수준의 모델을 1단계로, 우리 축산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을 2단계로 하는 등 단계별 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정부 활용방안 정부는 이러한 표준모델을 통해 우리축산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양축농가는 환경친화적 축산경영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며 품질좋은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그골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표준모델의 보급·홍보와 병행, 각종 정책 및 재정지원을 표준모델 방향과 연계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 및 축산물브랜드에 이르는 각종 축산정책자금 지원시 환경친화축산농장·HACCP 지정농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및 HACCP지정을 받을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모델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정책 및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 준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 및 업계반응 정부는 다음달 중순경 표준모델 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차관주재하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경 장관보고 후 표준모델의 제작 및 보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계는 이와관련 친환경축산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아닌 일반적인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연이은 FTA 추진으로 생산비절감을 위한 양돈업계 전반에 걸친 사육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것. 특히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표준모델 기준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함께 표준모델 기준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의 경우 개선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