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협은 지난달 26일 2008년 제1차 임원 대의원 간담회<사진>를 갖고 계통출하선급금 기준변경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우, 육우, 비육용 송아지를 신규로 입식하거나 자가생산해 서울축협으로 전량 계통출하하면 조합 배합사료공장에서 1두당 200만원의 사료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축협은 계통출하선급금 사업을 위해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40명의 조합원이 신청해 10억7천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계통출하선급금을 받은 조합원들은 약정기간 동안 지원두수 전량을 계통 출하해야 하며 두당 사료이용 약정물량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선급금 이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경제사업단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축협은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조합원에 대한 가축육성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조합원을 한우, 육우 사육규모 50두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기세중 조합장은 “입식에서 출하까지 조합이 책임지고 조합원에게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워진 양축조합원의 농장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계통출하 선급금 제도는 배합사료 전이용율과 계통출하율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과 조합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이뤄내는 1석3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