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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파주시 축산제한 조례안 마련…농가‘발끈’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하천 등 경계 사육지역 제한·해당지역 축사 이전 골자
축단협 철회촉구 성명…강행땐 전국농가와 투쟁 천명

파주시가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고 이 지역내 위치한 축사는 이전시키는 시 조례안을 마련, 의견조회가 들어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파주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증진 및 수질보전이라는 미명하에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축산업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을 보면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구역은 300m이내, 소하천구역은 15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물론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밀집지역(ha당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도 포함돼 있다. 또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설정, 이전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농가는 ‘이주 의향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주비용과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도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표되자 파주 축산 농가는 물론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시의 한 축산농가는 “파주시가 가축분뇨 조례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는 꼴”이라며 “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결국 파주시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 가축분뇨 조례안을 철회시킬 것으로 촉구했다.
축단협은 파주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도시개발로 인해 이전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파주시를 비난했다.
또 제한구역내 파주시 축산농가의 2/3나 포함돼 있어 사실상 파주시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축산농가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근의 연천군의 경우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고양시의 경우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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