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수헌)는 소·돼지도체의 대분할 부분육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 부분육표준규격 안내」판넬을 제작해 지난 3일 전국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14개소와 LPC(축산물종합처리장)6개소에 발송했다. 부분육표준규격은 지난해 12월 표준규격(안)을 축산물등급판정소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난 2월 축산물부분육표준규격 입법예고와 3월 농림부 고시를 한바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의 부위별 중량규격과 내외장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이다. 이번 판넬은 모두 6장으로 되어있으며 규격은 45㎠×60㎠, 60㎠×90㎠ 두가지 크기로 제작해 선택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지도축 후 부분육 유통을 할 경우 생축운송에 따른 감량을 방지하고 육질저하와 운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규격을 매개로 원거리에 있는 거래자와의 정보교환이 빠르고 판매·구매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부분육표준규격에 대한 홍보가 유통관계자들에게 부족해 이처럼 판넬로 제작해 홍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