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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소·지점 설치기준 형평성 지켜야”

서울시축협운영협의회, 농협중앙회에 건의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 역할 강화…회칙 개정


서울시축협운영협의회(회장 기세중·서울축협장)는 지난 18일 서울축협 회의실에서 서울지역 축협 조합장들과 허용중 농협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사진>를 갖고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세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역축협운영협의회는 비록 6개 축협 밖에 없지만 전국을 관할하는 축협 3곳을 비롯해 최고 수준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국 어느 지역의 축협들보다 규모면에서 뒤지지 않는 조합들로 구성된 만큼 서울시 협의회가 전국의 축산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중 본부장은 “전국 최고의 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 축협운영협의회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협의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조합장들은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친목활동으로 서울지역 축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칙 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서울시축협운영협의회로 변경했다. 또 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서울시축협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회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현재 지소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역농협과 축협의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평등 사항을 수정해 달라고 농협서울지역본부에 건의했다.
조합장들에 따르면 현재 축협이 지소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 실적을 예수금 평잔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예수금 평잔의 5% 이상 유지로 축협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사업 실적의 경우 농협은 신용사업 영업수익의 70%만 유지하면 되지만 축협은 180%를 유지하도록 해 신규지점과 지소 설치에 있어 축협이 상대적으로 농협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이어 지역농협과 축협의 신용점포 설치시 거리기준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현재 농협은 400m, 축협과 품목조합은 500m로 거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축협이 상대적으로 사업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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