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수소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혈통등록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17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에 의하면 그동안 등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젖소 수소에 대하여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본지 2279호 4면 참조>에서 당대는 물론 선대의 육량·육질에 관해서도 그 유전능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활용토록 종축등록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 관련농가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우개량부 윤현상부장과 박상출 등록팀장은 “젖소 수소비육우 농가는 물론 그들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마저 젖소수소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등 개체별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사료급여 방법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내 유수 P社가 현재 설정한 젖소 수소의 사양관리프로그램 마저 목측에 의해 이뤄져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젖소 수소가 육우로 조속히 자리매김을 하고 관련농가의 소득을 보다 높여주기 위해서는 젖소 암소와 같이 당대는 물론 선대의 유전능력에 대한 자료까지 축적토록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젖소 수소 기초등록회비는 두당 8천원으로 암 젖소 등록비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