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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새끼돼지 30kg 기준 살처분 보상

농식품부,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끼돼지 등 거래가 드물어 가격조사가 힘든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끼돼지를 살처분 할 경우 공통적으로 30kg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 내역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를 상한선으로 책정하게 된다.
현재는 15kg이하 새끼돼지의 경우 농협조사 산지가격을, 15kg초과~30kg이하 새끼돼지는 농협조사 자돈산지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해 각각 상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과 성돈(61kg초과)의 상한선은 농협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자돈가격과 성돈의 농가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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