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6℃
  • 박무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7.8℃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8.1℃
  • 맑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7.0℃
  • 맑음제주 8.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6.9℃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포장육 도축장명·등급 표시 의무화

검역원 ‘축산물 표시기준’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는 포장육에 도축장명,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해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포장육의 등급 표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등이 담겨져 있다.
개정 내용중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와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등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