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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경기도, 구제역 살처분 농가 피해 지원

“젖소농가 특수성 반영”… 도내 살처분 농가 입식비용 10% 보조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축입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내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가축입식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가축입식비용에 대한 부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방식은 입식가축의 10%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젖소농가가 100마리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 이중 10마리에 대한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젖소 초임만삭우를 기준으로 두당 300만원 선에서 지원된다.
또 한우농가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220만원 선이다.
돼지의 경우 자돈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하지만 자돈구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신 후보모돈구입비용이 젖소와 한우와 마찬가지로 10%선에서 지원된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발생농장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방역담당 임병규 사무관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농가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 구제역은 젖소농장에서 많이 발생해 젖소 농가들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 같은 지원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과 충남, 인천 등의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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