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회생계획안 제출… 활로 모색 닭·오리 전문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화인코리아 회사관리인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화인코리아측은 지난 11월 10일과 이달 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잇따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찬반 투표 결과 2차례 모두 회생계획안이 부결 처리되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 회생절차는 이날부터 모두 폐지됐으며 채무가 정지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는 등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에 스스로 파산을 요청한 화인코리아는 그러나 회사측이 지난 2004년 화의신청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 조만간 제2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할 방침이다. 실제 화인코리아는 현재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350여명의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2교대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0여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1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어 채무변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제2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