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의 범위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그쳤다면(예를 들면 TV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른 제품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친 사람도 없이 TV만 타 버린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 기존의 책임법리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것은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조업자와 피해자간에 체결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제조물책임법은 정책적 관점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면책 사유로는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도난 당한 제품과 같이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공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시작품’과 같이 공식적으로 공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제조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위‘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으로, 개발상의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제조업자가 이‘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품의 결함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에 비춰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이다. 그러나‘KS’마크나‘품’.‘검’자 마크 등 안전관련 마크를 받았다거나 형식승인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넷째, 원재료.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원재료. 부품 제조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면책 사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에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한편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판매업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공급한 판매업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조업자의 책임 기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측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해자측은 그 기간 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함 및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입증책임" 이란 소송에 있어서 다투고 있는 어떤 사실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이 ①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③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들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 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상의 추정" 은 법률로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나 손해와 결함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