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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재입식전 최소 2주간 시험입식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현규 박사, 바이러스 존재 확인…감염 가능성 최소화
어린돼지 3두 투입 체온·수포여부 등 임상관찰 거쳐야


살처분 양돈농가들의 경우 최소 2주간 시험입식을 통한 임상관찰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재입식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의 ‘양돈농가 재입식 요령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정현규 박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장·도드람양돈조합 기술고문)은 성공적인 재입식을 위한 양돈농가 준수사항으로 이같은 노력을 주문했다.
정현규 박사는 재입식 이후 구제역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은 물론 시험축 입식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동제한 해제후 30일만 지나면 실험입식 과정 없이도 방역관의 임상관찰만을 거쳐 재입식이 가능토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변경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박사는 따라서 어린일령의 돼지 3마리를 농장에 입식, 최소 2주동안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입식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이 기간동안 실험축의 체온상승이나 식욕부진 현상은 없는지, 또 구강주위와 발굽, 유두에 수포가 발생하지 않는지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고 급여하는 등 시험축이 오염가능성이 큰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토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규 박사는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을 하고 싶은 것이 살처분농가들의 심정이겠지만 자칫 큰 낭패를 볼수도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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