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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입 F1 영세율 적용 불투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예상보다 실수요 많지 않을 듯…추후검토” 입장 선회
민간검역장 지정도 부정적…“수입돈육만 혜택” 양돈협 반발


번식용씨돼지(F1) 수입을 위한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은 물론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도 불투명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1일 “수입 F1의 영세율 적용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며 “수급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여지는 남겨두었다고는 하나 정부의 ‘추후 검토’ 방침은 사실상 ‘영세율적용 불가’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개월 사이에 F1수요가 집중되면서 수입이 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외국에서의 돼지선발 및 국내 도입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입식 시즌중에 영세율 적용 논의는 물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영세율 적용을 긍정 검토 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급선회한 것은 국내 종돈장의 생산여력과 비육모돈 선발 추세 등을 감안할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입 F1에 대한 실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마저 어렵게 되면서 기존 검역시설만으로는 F1 수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역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검역인력 확보, 수입 F1의 구제역 감염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및 운송대책, 그리고 구제역 발생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에 난색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는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의 경우 수출에 한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F1에 대한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과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을 요구해온 대한양돈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물량까지 대폭 확대해 가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측이 막상 국내 사육기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외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국내 최대 원종계농장의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자 산란종계의 수입관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과 관련해서도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시행규칙의 경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이 가능한데다 수입 F1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책임 역시 수입자 부담으로 하자는 게 원칙인 만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는 돼지살처분두수가 350만두에 달할 경우 후보모돈 수요가 약 30만두에 이르며 이가운데 10만두 정도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이에대해 “돼지고기 가격안정은 물론 자급률 유지 차원에서도 국내 사육기반 복구를 위한 살처분농가들의 재입식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양돈산업 재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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