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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NSP 항체 양성축 도축장 출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전량 도태시까지 농장 이동제한·격리사육토록
해당농장 전 가축 추가검사…비육돈은 돈방별 3두만


FMD(구제역) NSP(야외바이러스) 항체 양성축이 발견되면 살처분은 하지 않고 도축장 출하시까지 격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SP 항체 양성축 방역지침을 거듭 강조하고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NSP 항체 양성축이 발견된 농장은 농장내 모든 NSP 항체 양성축 도태(도축장 출하)시까지 이동제한이 지속된다.
특히 해당농장의 소에 대해서는 전두수를, 돼지의 경우 모돈·종돈·후보돈은 전두수, 비육돈 등은 돈방별 3두에 대해 각각 NSP 추가 검사가 실시된다.
이를통해 NSP 항체 양성축은 별도 격리사육하되 도축장에만 출하를 허용하고 농장간 이동은 금지토록 했다.
비육돈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돈방 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NSP 양성축 발견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NSP 항체 양성축 도태후 다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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