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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외국인 근로자 사전대책 요구

양돈협, 정부에 의견 전달

[축산신문 뉴스관리자 기자]
양돈업계가 축산업허가제 도입과 관련,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정부의 ‘축산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를통해 축산업허게 도입시기를 3년간 유예, 오는 2015년부터 이뤄지도록 하되 신규농가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책 및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선행도 요구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축산현장의 특성상 불법체류자 고용이 많은 현실을 감안, 불법체류자 신고시 강제추방에 의한 인력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따른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돈협회는 그러나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제외할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상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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