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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관리 귀찮다고 사육 제한하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우리 축산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다. 축산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4개 시 군 구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조례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시달했는데 이 권고안에 따라 최근 조례를 개정한 예를 보면 이제 농촌에서조차 축산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에 치가 떨린다.

환경부의 이 권고안에 따르면 돼지, 닭, 오리 등은 5가구 이상 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축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법대로라면 앞으로 선진축산은커녕 일정시간이 흐르면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FTA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약속하더라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지원의 핵심이 축사시설현대화인데 증개축을 할 수 없으니 무엇을 지원받는단 말인가. 마치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라고 총은 주었으되 실탄을 주지않는 것과 같다. FTA는 경제 전쟁이다. 누가 경쟁력을 더 갖추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농축산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농민들은 외국의 농민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도 경쟁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정부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고도 축산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가축사육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외국 축산농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근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름 그대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하면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또 이용할 것이냐를 정한 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뒷받침하는 법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신은 축산이 지속가능하도록 분뇨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있다.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이 법 제8조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가축사육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발상이전에 어떻게 하면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축사육제한 조항을 보고는 이거다 싶어 가축사육제한부터 먼저 하는 것은 주민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는 지금 단백질 식량을 사수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최소한의 단백질 식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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