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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인공수정용’ 합성돈 합법화되나

시장확대 불구 ‘종축’ 인정 안돼…범법자 양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간담회서 “제도개선 필요” 공감대

돼지AI센터에서 합법적으로 합성돈의 정액을 채취,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관련연구기관과 단체, 종돈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대학교에서 합성돈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합성돈을 축산법상 ‘종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국내 번식용씨돼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할 정도로 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종축’ 이 아닌 합성돈의 정액 유통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범법자 양산을 피할수 없는데다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따라 합성돈 사육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액 만큼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돈을 취급하지 않는 종돈장들도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윤식 부장은 “합성돈이라도 번식용 씨돼지로서 증명서 발급과 검정이 이뤄지고 있어 유전능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돼지AI센터에서 번식용씨돼지를 인공수정용 웅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축산법상 ‘종축’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부 고시를 통해 돼지AI센터의 의무를 규정한 ‘정액 등 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의 ‘종축’에 한해 번식용씨돼지를 포함시키자는게 그 것이다.
농식품부 서재호 사무관도 “합성돈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은 불가피하다”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재호 사무관은 그러나 인공수정용 웅돈 활용 외에 종축 관련제도 전반에 걸쳐 합성돈을 동일선상에 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합성돈의 경우 순종돈과 같이 상위단계의 원종, 즉 GGP 확보가 안될 경우 종돈장 자체 개발이 곤란해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국내 종돈업계 미칠 영향도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합성돈의 경우 종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양허관세(0%) 혜택없이 일반관세(18%)를 부담하고 수입해야 하며 우수종축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 인증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종축장 전문화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합성돈이란
세가지 이상의 다른 여러품종을 교배한 후 집단폐쇄를 통해 육종해 낸 종돈. 품종간 교배를 통해 생산된 하이브리드돈(일명 F1)과는 달리 동일한 자손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양돈선진국의 경우 합성돈이 종돈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피아이씨(PIC)와 하이포(Hypor), 타픽(Topic) 등이 주요 합성돈 육종업체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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