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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민이 중장비 면허를?”

있으나 마나한 정부 스키드로더 면세유 혜택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정부 “혜택 받으려면 중장비 면허 소지해야”
농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대책마련 촉구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축산장비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이 FTA시대에 대응하는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4톤미만의 스키드로더의 경우는 면세유 혜택이 그림의 떡이다. 4톤 미만의 스키드로더는 면세유 신청자는 중장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축산인에 따르면 2톤 이하 스키드로더는 물론 125마력 트랙터도 중장비 면허없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4톤 미만의 스키드로더만 중장비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인들은 4톤미만의 스키드로더도 중장비 면허 없이 면세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충주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오후택 형제농장 대표는 “정부는 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에게 면세유 혜택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4톤미만의 스키드로더는 면세유 혜택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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