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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벚꽃축제장서 원산지표시 집중 홍보

표시 준시여부 점검도 진행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2012 경기도민 한마음 벚꽃축제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농축산물 6종에서 농축수산물 12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는 벚꽃맞이 행사를 위해 개방된 경기도청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참깨, 콩, 버섯, 쌀 등 생활에 밀접한 농축산물 58여종이 비교 전시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경기도는 이번 홍보활동 외에도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제에 대한 홍보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표준 원산지 표시 안내판과 푯말 1만 여개를 제작, 일반 음식점과 전통시장에 보급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고 영업자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원산지 표시판 제작 시 표준안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먼저 한우고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한우협회를 비롯해 20여 소비자단체와 취약지역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용 한우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한우고기를 직접 구입,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짜 판매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확대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 내 집단급식소 1천136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내 집단급식소는 자체 영양사 등에 의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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