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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축협, 조합원 세무교육 실시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달 26일 적성 어유지리 소재 축산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이철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이 조합원의 모든 일을 대신해 줄 순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길은 가르쳐 줄 수 있다. 파주연천축협은 세무회계사, 고문변호사, 법무사들과 계약해 조합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문제가 발생되면 조합으로 문의하면 조합원들의 모든 문제 상담을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조합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발생되면 조합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 교육은 조합원들의 세무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산전문 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세무 상식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무교육은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회계사 이이건 부장을 강사로 초빙, 축산업의 세무, 회계 실무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이이건 부장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세무상 자료의 처리, 세무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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