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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농협경기지역본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 방역 및  질병 등 의무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경기농협은 1차에 이어 2차로 축사시설 출입차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12일 농수산식품연수원 소강당에서 차량종사자 약 100명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차적으로 8월말까지 15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 수요에 따라 필요시 12월까지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는 8천500여명으로 추정되며, 교육 이수자는 해당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그 차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검역 검사본부에서 GPS를 장착하여 가축 질병발생시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 정보 수집을 통해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나 축산농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농협 이승훈 축산팀장은“축산관련 차량 종사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전염병 발생시 차단,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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