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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종사자 교육

포천시,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안전성 확보위해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교육은 차량등록요령 및 실습 2시간, 가축방역 3시간, 축산관련 법규 1시간 등 총 6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옥천석 가축방역담당사무관을 외부강사로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했다.
사료운반 차량을 운전하는 한모씨는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FMD를 떠올린다”면서 “축산관련 차량에 GPS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및 이행을 철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을 통해 다시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했다.
교육을 실시한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3호에 의거한 의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을 교부 하고 8.28(화)일 1차례 더 교육을 하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rmedu.kr)’에서 교육운영기관이 등록한 교육일정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원하는 과정에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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