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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합성돈 상업용정액 생산 길 열릴 듯

가축개량협의회, ‘AI센터용 종돈기준 개정안’ 시책 건의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계 사실상 기정사실화…번식형질 기준도 새로이 추가


합성돈을 상업용 정액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4일 충남 성환 소재 축산자원부에서 열린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에서 돼지 정액등처리업체(AI센터)의 종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시책 건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AI센터용 종돈기준에 합성돈 및 하이브리드(F1) 등 번식용씨돼지와 재래돼지가 새로이 포함됐다. 

90kg도달일령이 번식용씨돼지는 132일, 재래돼지 223일, 일당증체량의 경우 번식용씨돼지는 715g, 재래돼지는 300g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모돈품종  및 브랜드에 적합한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을 필요로 하는 양돈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합성돈의 경우 현재 국내 번식용씨돼지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지만 축산법상 ‘종축’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업용 정액생산이 불가능, 해당농장에서 직접 정액을 채취 하거나 일반 순종돈의 정액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종돈업계는 이번 가축개량협의회의 결정을 계기로 합성돈의 상업용 정액생산 허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축개량협의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온 그간 추세나 순종돈만을 취급하는 종돈장에서도 뚜렷한 반대의사가 표출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적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PIC코리아 이봉재 사장은 “합성돈에서 상업용 정액생산이 가능해지면 양돈농가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합성돈을 모돈으로 선택한 농가들의 경우 일당증체량과 사료요구율, 정육률에 영향을 미치는 웅돈까지 합성돈을 사용, 생산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돼지분과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90kg 도달일령 또는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 산육능력형질만을 규정해 놓았던 AI센터용 종돈기준에 번식형질(생존산자수)을 추가했다. 생존산자수가 4산을 기준으로 14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이던 산육형질도 품종별로 차별화 됐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90kg 도달일령 135일, 일당증체량 700g으로, 두록과 햄프셔, 버크셔의 경우 90kg도달일령 150일, 일당증체량은 600(버크셔, 햄프셔)~700g(두록)이다.

그러나 등지방두께(1.5cm이하)와 사료요구율(2.2이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품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단 AI센터용 재래돼지의 등지방두께는 2.0cm이하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수입을 막기위해 우수AI센터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복산자수의 표현형가가 전국 상위 5%이내 개체만을 보유토록 했던 현행 기준을 ‘농장검정두수에 대해 품종 및 형질별 검정성적의 약 20%’로 개정한 것이다.

축산과학원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번식형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육돈 생산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국내 양돈현장의 흐름에 부응하는 현실적 기준 마련에 역점을 뒀다”며 “시책건의가 이뤄지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검토,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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