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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살처분보상금 시위농가에 벌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해 9월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앞에서 현실적인 FMD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경기도 양돈농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박호근 경기도협의회장 등 경기지역 양돈농가 2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병모 회장과 박호근 회장 등 시위주도자 14명은 각 100만원, 8명은 각 50만원씩이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살처분 농가 생존집회 당시 이병모 회장을 비롯한 시위주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양돈농가들의 입장을 알리러 가자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 질서유지선을 이탈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북부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경찰들의 불법집회 종결요청도 불응, 해산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결정에 대해 한돈협회와 해당양돈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병모 회장은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했던 행정기관들이 막상 살처분이 이뤄지자 나몰라라하며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유발한 행태에 대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게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양돈농가 기만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 억울한 현실을 알리려 하는 평화적인 행동을 무리하게 막아섰던 공권력이 양돈농가들과 마찰을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벌금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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