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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산물 위해 친환경 퇴비생산 ‘박차’

경기도, 1등급 퇴비 생산비율 50%까지 확대 방침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농산물의 시작이 되는 친환경 퇴비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올해 2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업체(단체)를 오는 2월말까지 신청 접수한다.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교반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생산시설 개ㆍ보수와 운반 및 살포장비, 수분측정기 등 제품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 등을 통해 현재 37% 수준인 1등급 퇴비 생산 비율을 향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정부지원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이며, 관련 사업을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단, 민간업체 4%), 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1개소 당 지원기준은 6억 원이나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추가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통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2개 업체를 농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업체(단체)는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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