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실·국장 후속 인사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260명이 새로 생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특히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직원 164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