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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력관리, 돼지까지 확대 법제화 추진

관련 법제명 ‘소 및 쇠고기’서 ‘가축 및 축산물’로…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21일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되면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국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총 사육 규모는 991만5천935마리로 1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 값은 1년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 법안이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한 몫,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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