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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나라, FMD 백신 청정국 지위 요건 충족

내년 5월 OIE 총회서 최종 결정…철저한 방역 요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리나라가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정국 지위 획득 최종 결정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OIE 백신접종 청정국 주요 요건을 고려, FMD 방역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OIE 주요 청정국 요구 조건인 △지난 2년간 FMD 비발생 △정기적 백신접종(80% 방여면역력) △FMD 백신의 적합성 △지난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증명 △정기적·신속한 질병보고 체계 △조기검출, 예방, 통제규제 이행 △과학적인 FMD 예찰(검사) 실적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청정국 지위 신청·평가일정에 맞도록 전담 T/F 운영을 통한 4∼6월 중으로 종합 신청보고서를 작성, 8월중 OIE 사무국에 평가 신청을 하고, OIE 평가위원회에 참석,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백신접종 청정국 획득 후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OIE 백신금지 청정지역 인증 주요 요건은 △12개월간 FMD 비발생, 바이러스 감염부재, 백신접종금지(중단) △백신중단 후 예방접종 가축의 반입금지(도축장 제외) △비발생지역의 경계관리,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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