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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한우송아지 ‘FTA 피해직불금’ 첫 발동

농축산부, 연말까지 농가 신청 받아 지급…폐업자금 지원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도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각각 선정됐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2012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량은 기준 총수입량보다 15.6%(20만7천톤→24만톤), 대미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53.6%(5만5천톤→8만4천톤) 증가했고,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한우는 △1.3%(472만5천원→466만4천원), 한우 송아지는 △24.6%(201만2천원→151만7천원)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은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2007∼20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2007∼20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를 초과하며, 평균가격이 기준가<직전 5년(2007∼20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0.9>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발동할 수 있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의 수입기여도를 한우 24.4%, 한우 송아지 12.9%로 각각 정해짐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수입기여도가 적용된다. 즉 피해보전직불금은 출하마리수×(기준가격-2012년 평균가격)×0.9×조정계수로 정해지며, 조정계수는 (지급 가능 조조액/지급 신청 총액)×수입기여도이다.
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축산부는 5월중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한우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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