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연계·서류 간소화로 편익 증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심사 방법을 전면 개편, 신(新) 보증심사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했다.
기존 농신보 보증심사는 보증금액에 따라 간이, 약식, 정식 신용조사 절차를 거치고 평가항목도 신용과 관련된 내용 위주의 구성이어서, 재무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귀농, 창업농 등은 보증 금액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보증심사시스템에서는 개인, 법인, 창업농 등 대상별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신청자의 신용 외에 사업성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신)보증심사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기존 보증심사는 심사자의 수기에 의한 평점표 방식이었으나, (신)보증심사시스템은 새로운 평가모형을 도입,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즉, 크게 ‘신용평가모형’과 ‘사업성평가모형’으로 구분, 이를 종합하여 최종 승인 및 보증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심사방식을 대상자별, 금액별로 세분화하여 신청인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별도의 창업평가모형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 창업농이 보다 편리하게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용상태 위주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신용 상태는 다소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농어업인도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용조사별 보증 최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이 가산된다.
농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시스템 및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보증심사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농어업인은 더 쉽고 간편하게 상담과 보증신청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고객의 준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고객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징구했던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 일부를 농신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약식(일반)신용조사 대상 보증금액 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시설자금에 한해 일정등급 이상 평가가 나오면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증심사시스템의 개발 시행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증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