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참여하에 수립된 마을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에너지 효율화 등 주택개량과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전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등 4개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