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새누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사진)은 지난 16일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DNA 잔류 여부 및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GMO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재조합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 등)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