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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등 축산관련 33개 개정안 법소위로

국회 농축해수위, 상정 회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개정안, 농협법개정안 등 33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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