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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못한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수의사법개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이 금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경대수)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및 재산처분· 정관변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진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영리법인의 동물병원을 금지토록 했다.
또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업무 외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지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물진료법인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진료법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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