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당초 6월말까지에서 금년말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월 30일까지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
또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동록대상동물을 7월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단위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등록율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김태융 농축산부 방역총괄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성숙되고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동물소유자들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