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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장단위 처방전 가능해야”

한돈협, 내달 시행 수의사 처방제 보완 정부에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처방전 입력난 축사별 구분…영상 원격처방 허용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시 축사가 아닌 농장단위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을 정리,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축사단위의 처방에 따른 농가부담(장당 5천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 입력난을 축사별로 구분해 한 장만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처방전의 남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수의사의 영상 또는 원격 처방과 가검물 및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분기별 처방의 허용도 요구했다.

양돈의 경우 고도의 기술과 사양지원이 가능한 경험많은 임상수의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수의사 처방제에서는 수의사 직접 진료후 처방만이 가능한데다 위급상황시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돈협회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농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조치와 함께 농가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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