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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자금 특례보증 ‘있으나 마나’

금융기관 15% 보증분담…하위 신용등급 지원자체 기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담보없는 농가 신용등급 좋겠나…우롱 처사” 불만 확산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농신보 특례보증.

간이신용조사로 축종 구분없이 1억원까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지만 일선 농가들에게는 이 역시 ‘그림의 떡’ 이 되고 있다.

일선 조합에서 특례보증시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15%에 달하는 보증책임(관리기관 85%)을 져야 하는다는 농신보 관리기관의 지침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15%라는 이 부분보증 지침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농가들은 사료구매자금 자체를 지원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의 예를 들어보자.

신용등급이 낮지만 간이신용조사를 통과한 A씨 입장에서는 배정액 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분보증 비율(15%) 1천350만원을 제외한 7천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의 일정비율을 보증해야 하다보니 단돈 1천원에 대해서도 15원을 책임져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A씨를 아예 지원 불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특례보증으로도 사료자금 지원이 힘들다고 하더라”는 A씨는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들중 신용도가 좋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 특례보증이지 우리 양돈농가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황스러운 건 일선 조합도 마찬가지.

일선 조합의 한 관계자는 “부분보증 비율이라고는 하지만 특례보증 지원액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조합원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 무조건 외면할수 없어 상당수 조합들이 특례보증 한도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농가에 도움될수 있는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에대해 농신보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 그나마 타 산업에 비해 부분보증 비율을 최소화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신보 신용도는 물론 외부 금융기관의 신용도까지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례보증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관리기관의 입장이 일선 양축농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생산자단체의 한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 집행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특례보증 한도액을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분보증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며 이는 담보없는 농가들을 또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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