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사진)이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외제조업소 등 사전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영업자 차등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 발의했다.
발의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3년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시장의 변화와 전망, 정책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특히 수출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 토록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재배·생산 또는 수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상태를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 강화토록 했다.
한편 해외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