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산지폐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한 것.
이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천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만5천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만1천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천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