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연동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최근 일각에서 원유가격 연동제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그동안 원유가격 조정원칙이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와 수요자간 극심한 갈등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간 오래기간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마련된 것.
그런데다 원유의 구입가격은 낙농진흥법에 의거, 원유 생산비,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