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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FTA직불금·안정제 적법성 ‘논란’

정치권, 수입기여도·송아지 생산자금 차등지급 “법적근거 없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장관 “직불금 미비점 보완…안정제 원안 회귀는 부작용 초래 ”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야당의원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놓고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또 다시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 한우농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몰아 부쳤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한우농가에 지급되는 보전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가임암소수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선한 것도 축산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며 원래대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안으로 회귀할 경우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한우시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급과잉 시에도 보전금이 지급되어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률지급의 문제점을 고려, 가임암소수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은 유지하되, 연말까지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국회 요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 제도 개선의 적법성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심사받은 결과, 적법한 것으로 회신왔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우 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보다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영요령’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이나 무효라 할 수 없다는 것.
이 장관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한미 FTA의 영향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 지난 6월부터 농가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수입기여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올해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첫 해인 점을 감안,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사안을 놓고 법무법인 및 학계(총 5개소)에 법률자문 결과, 수입기여도 적용은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현행법 해석상 무리이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이 국내수급 영향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혀 수입 기여도 적용에 문제는 없지만 개선할 여지는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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