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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합사료가격 표시제 도입…투명성 높인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외상거래시 과도한 관행 개선·맞춤선택 용이케
적정수준 영양 관리·저가사료 개발 유도 등 순기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 안정이 곧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보고,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 가격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사료업체가 홈페이지, 지대 등에 공장도가격(kg당 가격)을 표시토록 오는 2014년에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 제정키로 했다.
업체와 농가간 계약에 의한 직거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농가별로 판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 표시의무자는 사료업체로, 표시가격은 공장도가격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가가 공장도가격, 영양성분 등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도록 비교표를 공개하는 것인데 사료협회가 조사하고 이를 농축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별 맞춤형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외상거래시 업체의 과도한 이자(연 12∼18%) 부과 관행 개선으로 농가간 구매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료업체의 적정 영양수준 관리와 저가사료 개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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