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 돌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FMD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지난 2일 예년보다 일찍 ‘FMD·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FMD·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더욱 강력한 방역을 펼치기로 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현판식 행사에서 오는 11일 OIE에 FMD 청정국 신청을 앞두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농축산부가 강도 높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제점검 결과 전년보다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하는 등 방역의무 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농가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 대비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6건이던 것이 금년 7월 현재 84건으로 늘어난 것.
더욱이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 동일 지역을 점검했음에도 중앙과 지자체의 적발율이 10배 차이가 났다. 중앙 점검에서는 17.9%인데 비해 지자체 점검에서는 불과 1.7%로 나타난 것이다.
또 FMD 백신 항체양성율이 소의 경우 9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는 12년 80.1%에서 올 9월 현재 78.9%로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농축산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는 한편 중앙기동단속반을 2배로 확대·편성키로 했다.
특히 FMD는 재발방지의 핵심이 백신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점검을 위해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FMD·AI 유입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도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백신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