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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폐업지원제 사후관리 강화…미비점 보완”

농축산부 국감서 이 장관 밝혀…고시일 이후 폐업 농가도 지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13년도 국정감사 대장정에 올랐다.
이날 농축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영록 의원, 박민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우 및 한우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에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반영함으로써 정당하게 피해보전을 받아야 할 한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올해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첫 해인 점 등을 감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관련 법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기여도 개념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보전비율도 현행 90%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업지원제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폐업지원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지급대상자 사망시 직계 존비속간 상속을 인정하고, 출하실적이 없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상 사육이 확인된 경우와 지원대상자 확정 전 품목고시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선진축산을 위해서는 사료의 자급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간척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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