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너무 많아 오히려 농가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친환경제도를 체계화·종합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친환경축산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친환경축산 인증(지정)제도 현황은
친환경 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유기사료·무항생제…자연순환 실현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하는 인증제이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기초한 자연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다.
사육단계 과정 위생·안전성 확보
#농장 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지정제이다. 가축사육단계 과정의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축분뇨 활용 기여…친환경 축사 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제이다.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동물 건강·복지중점 사육환경 준수
#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보호법에 의한 인증제이다. 동물의 건강·복지수준을 증진시켜 안전하고 윤리적인 축산업 추구가 기본개념이다.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
2001년에 유기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고 항생·항균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를 금지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재포장처리업체(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는 지난 6월 2일부터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즉, 친환경축산물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이 제도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인증(유기·무항생제)을 받은 축산인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직불금 지원 대상은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토종닭, 오리알 등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축사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이다.
현재까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8개농장으로 범산목장(젖소), 봉영농장(돼지), 산골농장(산란계), 우정종돈(돼지), 청보리 한우목장(한우),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돼지), 덕풍농장(한우), 한국공항 제주목장(한우,산란계·육계)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사육한경, 관리의무 등에 대한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돼지, 내년에는 육계, ’15년에는 한·육우, 젖소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