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를 변경했다.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 ‘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록 ‘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마련했는데,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