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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연재해 폐사시도 ‘매몰’ 허용 법제화 추진

신성범 의원, 신속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개정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신성범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사진)은 지난 21일 재해로 인해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질병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조, 이상수온,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폐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몰하고 일부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는 운반비용, 복잡한 처리절차, 사체 이동시 오물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몰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로 인한 어패류 폐사시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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